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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5-02-21 12:04
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연말까지 연장 고가장비 구입·교체 ‘적기’
 글쓴이 : 스카이덴탈
조회 : 10,630  
치의신보  제1338호 발췌 
 


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연말까지 연장 고가장비 구입·교체 ‘적기’
 
 
 
장비업체, 보상판매 등 마케팅 박차

고가의 치과장비를 구입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 연말까지 더 연장될 전망이어서 장비업계가 제품홍보에 더욱 신경쓰고 있다.

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27일 경총이 주최한 ‘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’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간 더 연장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.
그러나 올해부터 법인세율·소득세율이 인하돼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감안, 공제율을 지난해(15%)보다 낮은 10%로 조정, 실시될 예정이다.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.
해당 품목은 ▲유니트체어를 비롯해 ▲파노라마 아날로그 X-ray, 디지털 X-ray, 구내용 디지털 X-ray 등 렌트겐을 사용하는 기기 ▲Surgical Implant Kit, Implant Engine 등 수술용 기기 ▲고온가압멸균 소독기 등 소독살균용기기 등이다.

이와 관련, 해당 장비를 취급하는 업체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한 발빠른 판매전략을 세워놓고 보상판매, 경품행사 등 고객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장비업체 한 관계자는 “지난해에도 연말까지 연장·시행돼 유니트체어 등 고가의 치과장비 구입시 상당 금액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원가의 호응이 컸던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기불황을 타개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으로 인해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을 제외한 부산, 광주 등 지방의 경우 개원시기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치과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수도권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감면배제 원칙에 따라 지난 8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원한 치과병·의원에서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으나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 개원한 치과병·의원의 경우에도 대체취득(기존설비의 교체)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.